법률
계약을 했는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선순위 보증금이 달라졌을 때
원룸 전세 보증금 육천만원에 급하게 계약을 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란 것 이해했고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는것 이해했습니다.
현재의 선순위 보증금도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후 공실로 있던 다른 세대가 전세 임대되어 나보다 먼저 잔금(보증금7천만원)을 치르고 전입 신고후 거주 중입니다.
선순위 임대가 생겨버린 겁니다. 저는 아직 잔금을 치르기 전인데 잔금을 치르면 계약 때와는 달리 선순위 보증금이 달라 져 버린 겁니다. 계약금 500만원 치른 상태인데 이런 경우 계약 해지 가능할 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계약당시의 임대목적물의 권리관계가 크게 변동된 것으로 임대인이 계약당시의 권리상태 그대로의 계약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약해제 후 500만원 계약금은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