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물권 설정된 건물에 월세계약을 할 때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 서울 첫 자취살이를 준비중인데 가격이랑 위치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위사진과 같이 제한물권 설정되어 있는 건물이라 나중에 보증금을 못돌려받을 것 같아서요
100/55인데 보증금 못준다하면 2개월 더 산다거나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변제권을 받는다하는 대처가 가능할까요?
첫입주에 3개월치 월세와 보증금을 한번에 내야하는데 3개월이내에 건물이 넘어가게되었을 경우 얄짤없이 보증금 못받고 바로
쫒겨나나요? 아니면 계약유지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물건의 경우 단기임대매물이므로 경매로 넘어가도 만일에 확정일자 +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최우선변제로 보증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일단 단기로 짫게 거주를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일단 대항력이 가능한지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그대로 서울 첫 자취살이를 준비중인데 가격이랑 위치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위사진과 같이 제한물권 설정되어 있는 건물이라 나중에 보증금을 못돌려받을 것 같아서요
100/55인데 보증금 못준다하면 2개월 더 산다거나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변제권을 받는다하는 대처가 가능할까요? ===> 임대차신고 및 전입신고를 한다면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만큼 안전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첫입주에 3개월치 월세와 보증금을 한번에 내야하는데 3개월이내에 건물이 넘어가게되었을 경우 얄짤없이 보증금 못받고 바로 ==>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금 100만원인 경우 상기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한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이 아니라 타인이 가압류, 압류를 건 경우라서 이 문제는 임대인과 계약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