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한물권 설정된 건물에 월세계약을 할 때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 서울 첫 자취살이를 준비중인데 가격이랑 위치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위사진과 같이 제한물권 설정되어 있는 건물이라 나중에 보증금을 못돌려받을 것 같아서요
100/55인데 보증금 못준다하면 2개월 더 산다거나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변제권을 받는다하는 대처가 가능할까요?
첫입주에 3개월치 월세와 보증금을 한번에 내야하는데 3개월이내에 건물이 넘어가게되었을 경우 얄짤없이 보증금 못받고 바로
쫒겨나나요? 아니면 계약유지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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