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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노루136
빈티지한노루13621.08.12

첫 월세를 구하는 중 인데 보증금 반환이 걱정됩니다.

현재 첫 독립을 하며 집을 구하는 중입니다. 그러다 저렴한 가격의 월세를 찾았는데 보증금이 2000입니다. 주변과 비교해보면 보증금은 비싼 대신 월세는 저렴한데 추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니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상태인데 보증금2000을 제가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방법이나 제가 미리 준비해야 하는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당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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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전입신고(주민등록), 주택점유,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면 이러한 권리 보장이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선순위 권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다가구주택일 경우는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어느정도인지 등 여러가지

    권리 분석이 필요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부 등본에 채권 최고액 등을 살펴 보고 보증금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최우선 변제권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증권의 가입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의 실질 가치는 "시세-근저당채무액"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구비하시고, 전세보증보험가입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