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증금 때문에 문제입니다ㅜㅠ 첫이사라서 도와주세여
집 이사 가는 날 보증금을 받고 짐을 빼야하나요?? 아니면 짐을 빼고 보증금을 받아야하나요... 이게 지금 보증금을 6/10에 못받고 6/19에 준다해서 문제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서요..
짐을 반정도 뺐을때 잔금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한번 깨진 신뢰때문에 불안함때문에 걱정은 되겠지만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서 마무리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나가는 날 협의가 되면 짐을 뺀 상태에서 주인이 집 내부를 확인하고 반환을 하면 받고 이사를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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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은 전입신고 + 점유 입니다. 즉 이사를 가시면 대항력은 상실합니다. 또한 전입신고도 딴곳에 해버리면 마찬가지로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대항력을 상실하면 보증금을 받을 순위를 상실한다는 말입니다.(못받는다는말은 아님)
법적인 사항이고 일단 이왕이면 보증금 받는날까지 전입신고하고 이사를 안 가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보증금을 받고 짐을 빼셔야 합니다. 부득이 하게 이사를 먼저가야 하는경우 일부짐을 놔두시고 전입신고를 보증금받을때까지 옴기시면 않됩니다.
보증금 반환시점에 대한 질문인데 계약이해지되면 임대인은 해지일에 즉시 보증긍을 반환해 주어야 하고 임차인은보증금해결 반환 받음과 동시에 이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일정상 급하지 않을 때는 하루의 가켝으로 상호협의하여
보증금을 하루 전에 받고 다음날 이사하게됩니다
그래서 새로이 계약되는 제3자의 입주일을 고려하여 중첩되지 않도록 조율하여야하겠지요
그리고 이사 당일 보증긍을 받고 바로그날 이사하고 새로운 계약자는 다음날 이후 청소하고 이사 날자를 정하여 여유있게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후 보증금을 받지 않고 이사하게 되면 임차인은 점유권을 포기하는 법률사항이므로 먼저 보증금을 받은 후 이사해야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는 이사 당일에 짐을 빼고, 임대인과 함께 집 상태를 확인한 후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세입자의 건물 인도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즉, 세입자가 집을 비우고 열쇠를 반납할 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고 지연할 경우, 세입자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약속한 날짜에 받지 못하셨다면,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이사를 계획하실 때는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조건과 시기, 지연 시 지연이자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는것과 보증금을 받는 것은 동시 이행 상황으로 어느것을 먼저 해야하는가 하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사는 해야하니 일반적인 순서는 이삿짐을 빼고 보증금을 받고 집 열쇠(비번)을 넘겨주고 전출신고를 하는 것으로 진행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짐을 뺐는데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열쇠를 넘기지 않고 전입상태도 유지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짐을 완전히 빼면 집상태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줍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관습상 그렇게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집 이사 가는 날 보증금을 받고 짐을 빼야하나요?? 아니면 짐을 빼고 보증금을 받아야하나요... 이게 지금 보증금을 6/10에 못받고 6/19에 준다해서 문제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서요..
==> 이사를 가는 경우 보증금 반환과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보통은 이사짐 정리를 하고, 보증금을 먼저 반환받은 후 이사짐을 옮깁니다.
즉 돈을 먼저 받고 짐을 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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