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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있는 집 월세 살아도 안전한가요?

5000/45인데 서울 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건물이고 융자가 7.5억이라고 하네요. 건물 입주자 보증금 합은 8억정도 되고 건물 시세는 30억이라고 합니다. 융자 있는 건물인데 월세 계약해도 안전한가요? 사회초년생이라 덜컥 하기도 겁나네요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전한지 안한지는 현 시점에서 확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보증금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해당 되기 떄문에 경매가 진행되면 선순위 물권보다는 우선 배당이 되겠지만, 다가구 특성상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낙찰금액에 따라 전액배당 가능여부는 달라집니다.

    다만, 임차보증금 합과 선순위 근저당의 금액 그리고 건물시세를 고려하였을 떄에는 배당에 크게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는 추측상 그런것이지 100%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을 합친 시세가 30억인것이지, 대지권등이 없는 일반 건물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 건물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된다면 위험성이 더 높아질수 있고 그에 따라 배당의 가능성은 더 낮아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이후에는 임차권이 소멸되기 떄문에 새로운 낙찰자가 나가라고 하면 보증금 반환여부와 관계없이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시고 가입하시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만약 집주인의 말이라면 100% 믿지 마시고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떼어서 확인해보시고 근저당과 보증금의 합을 확인하시고 주변시세를 확인하셔서 그 건물의 시세의 약70%이내면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 말씀대로라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45인데 서울 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건물이고 융자가 7.5억이라고 하네요. 건물 입주자 보증금 합은 8억정도 되고 건물 시세는 30억이라고 합니다. 융자 있는 건물인데 월세 계약해도 안전한가요? 사회초년생이라 덜컥 하기도 겁나네요 ㅠㅠ

    ==> 우선적으로 보증금 규모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말소기준 권리 최초 설정일자, 보증금 규모(지역에 따라 상이함)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서울은 보증금이 1억6천5백이하는 최우선 변제금이 5천5백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경매에 들어간다해도 이금액은 순위에 상관없이 우선순위로 보장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사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을 받아두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