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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고래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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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금액이 높은 신축빌라 계약해도 보증금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투룸 신축빌라에 첫 입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등기부를 떼보니 근저당권이 30억이나 잡혀있는 집이었어요. 신축이라 이 건물의 정확한 매매가를 확인하기에도 어렵고요.

이런 집인데 월세로 들어가도 안전한 걸까요..? 보증금 5천을 걸 예정인데 만약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이 금액은 모두 안전하게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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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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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신축빌라 전체가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로써 등기되어 있다면 경매시 최우선변제로 5천만원전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이후 전입한 소액임차인들이 있을 경우 모두를 경매낙찰가 1/2범위내에서 안분배당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추가로 올경우 배당금은 점차 줄어드는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다세대)는 각 호수마다 소유자가 다릅니다.

    주택이면 전체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내용을 보면 신축다가구주택(다중주택)인

    것 같습니다.

    신축다가구주택이면 근저당권외에 질문자님보다 선순위 보증금액이 있을 겁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가 가능하나 다른 세입자도 같은 조건일 겁니다.

    안전하게 최우선변제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전액 보장 받을 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빌라 전체를 묶어 근저당을 실행한것 같습니다.

    공동담보는 위험하고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안될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 보증보험이 가입않되면 보증금을 잃을수있으니 왠만하면 피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라면 위험하지만 최우선변제금 내에 드는 월세는 그나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근 건물이고 서울이면 5,000만원은 보장이 될것입니다.

    지역과 근저당설정일에 따라 조금 다르니 별도로 확인은 해보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