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경매개시된 건물 관리비는 안내도 되나요
임대인이 이자를 갚지 못해 살고있는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요 공동수도와 공동전기세가 2개월치 미납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다세대 주택이고 각자 임차인들의 도시가스, 전기료는 개개인이 납부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은 일단 미납되어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수도와 전기가 끊기는것 아닐지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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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이자를 갚지 못해 살고있는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요 공동수도와 공동전기세가 2개월치 미납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다세대 주택이고 각자 임차인들의 도시가스, 전기료는 개개인이 납부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은 일단 미납되어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수도와 전기가 끊기는것 아닐지 걱정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