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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끼가많은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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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개시된 건물 관리비는 안내도 되나요

임대인이 이자를 갚지 못해 살고있는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요 공동수도와 공동전기세가 2개월치 미납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다세대 주택이고 각자 임차인들의 도시가스, 전기료는 개개인이 납부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은 일단 미납되어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수도와 전기가 끊기는것 아닐지 걱정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강제경매개시가 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을 하고 있는 이상 관리비는 납부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여 미납해도 된다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습니다.

  • 경매로 넘어간다 해도 거주중인 기간에 대해서 사용하신 관리비부분은 납부하실 의무가 남게 됩니다. 만약 미납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수도나 전기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