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끼가많은우동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강제경매개시된 건물 관리비는 안내도 되나요임대인이 이자를 갚지 못해 살고있는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요 공동수도와 공동전기세가 2개월치 미납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다세대 주택이고 각자 임차인들의 도시가스, 전기료는 개개인이 납부하고 있고요.국가에서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은 일단 미납되어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수도와 전기가 끊기는것 아닐지 걱정되네요
- 회생·파산법률Q. 전세집이 강제경매개시되었습니다.일단 저는 확정일자+전입신고는 하였지만 근저당이 선순위고 권리분석 결과 전세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 임대인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미 와이프와 이혼(위장이혼입니다. 실상 같이 거주하고 있음) 하였으며 작년 건물 1채를 아들명의로 돌렸다고 합니다.이런 상황으로 볼때 저는 임대인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중이라고 추측하고 있는데합리적 의심일까요? 만약 그러하다면 대략 다른 임차인들 피해 전세금 총액은 8-10억 예상하는데 단체고소나 형사소송하면 임대인의 개인회생/파산을 막을 수 있을지, 다른 대처방법이 있을지 전문가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