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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무한한스테이크
이미무한한스테이크

경매로 집이 넘어갔습니다 미납관리비 부분이요

저는 세입자고

이전에 글을 올리긴 했는데

아직 고민이 되어서 글을 써봅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경매로 집이 낙찰되었고

(아직 최종잔금은 안치룸 2주뒤 치룰예정이라 함)

전입신고 안되는 기숙사형 오피스텔이고

이사비 협상 안되었고

(관리비 완납하면 70정도 준다함/그래서 제가 거절함)

관리비는 80정도인데 안내고 무단 퇴거하면

관리실보고 소송해서 받으라고 했다고 문자왔습니다

저는 이미 퇴실했고

이사비 협상하려고 아직 비번을 안넘겨 준 상황

궁금한 점

1. 공용부분 전유부분(전용부분) 나누어 달라고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서 전유부분만 내고 그냥 나가도 되나요?

2. 관리사무소에서 공용부분을 낙찰자에게 요구하면

그 낙찰자가 저에게 구상권 청구시, 결과가 나오는데까지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3. 구상권 결과 나오면 그 때 주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다 내고 나가는게 나을까요?

4. 다 내야한다면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서 다달이 얼마씩 주겠다 해도 괜찮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부분만 내고 나가는 것은 법적 완전 면책은 어렵습니다

    ,구상권 소송은 6개월~1년 이상 소요 가능합니다

    ,안정적 해결은 관리사무소와 분할 납부 합의 후 퇴거하면 됩니다

    ,합의서 작성 필수: 향후 소송 방지

    문자, 통화 내용 증거로 남겨두기

    관리비 협상 시 서면 합의서 작성

    이미 퇴거했으므로, 합리적 금액·분할 납부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상 거주자인 질문자님이 모두 부담하시는게 맞습니다. 본인 임의대로 처리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2. 보통 관리사무소는 법적으로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청구할수 없기에 낙찰자와 협의를 통해 일정부분 손실을 보고 정리하려고 하고, 낙찰자는 다음 임대차등의 사용수익을 위해 빠르게 이를 마무리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퇴거한 이전 거주자에게 별도 구상권청구등은 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법적소송비용에 비해 실익이 적기 떄문입니다.

    3. 2와 같습니다, 위 내용에서 낙찰자 이사비용 70만원을 제시하였고 본인이 이를 거절하고 무단퇴거를 하였다면 낙찰자 입장에서 어치피 이사비로 줄 70만원을 관리비 처리비용으로 부담하면 되기에 구상권청구를 해야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질문처럼 문자를 보낸 것은 낙찰자가 관리실과 협의에서 우위를 점유하려는 목적과 질문자님에 대한 압박효과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4.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유부분은 실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공용부분은 소유자나 낙찰자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잦습니다. 관리사무소가 구상권을 청구해도 확정까지 오래걸릴 수 있으니 분리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협상 카드로 쓰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얼마전에 답변드린 중개사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안되신건 같아 아쉽네요

    저는 정형화된 답변보다 현실적인 제안을 드리는 편입니다.

    낙찰자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세입자분께서는 점유라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죠

    쌔게 나가세요 약한척하면 한도끝도 없어요

    저같으면 미납관리비가 아니고 얼마를 더 받을까를 고민하겠어요

  • 1. 공용부분 전유부분(전용부분) 나누어 달라고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서 전유부분만 내고 그냥 나가도 되나요?

    ==> 법원판례를 고려할 때 공용부분입니다.

    2. 관리사무소에서 공용부분을 낙찰자에게 요구하면

    그 낙찰자가 저에게 구상권 청구시, 결과가 나오는데까지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 최소한 6개월 이상입니다.

    3. 구상권 결과 나오면 그 때 주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다 내고 나가는게 나을까요?

    ==> 현실은 청구까지 진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다 내야한다면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서 다달이 얼마씩 주겠다 해도 괜찮나요?

    ==>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비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되며 세입자는 전유부분만 부담 원칙입니다.

    2. 낙찰자가 잔금 치른 후 관리사무소에 공용부분 관리비 청구 -> 세입자에게 구상권 행사 시 내용증명 발송 후 민사소송까지 6개월 ~1년 소요, 판결 후 항소 집행 포함 1.5~2년 걸립니다.

    3. 전유부분만 내고 나가는게 맞습니다.

    4. 경매상황이라 거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납 관리비 중 공용부분은 낙찰자가, 전용부분은 사용자(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리사무소에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전용부분)을 구분한 고지서를 요청하여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하고 퇴거하셔도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듯 보입니다. 낙찰자는 전 소유자나 점유자의 체납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낙찰자가 공용부분을 대위변제한 후 귀하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소송 절차는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80만 원이라는 소액을 받기 위해 낙찰자가 변호사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정식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으나, 지급명령 등 간이 절차를 활용할 변수는 있습니다.

    셋째,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전유부분만큼은 먼저 정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유부분은 실제 거주하며 사용한 전기, 수도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귀하의 명백한 채무이며, 이를 미납할 경우 관리소로부터 직접적인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넷째, 관리사무소와의 협의를 통해 미납금을 분할 납부하는 것은 사적 계약의 영역이므로 가능합니다. 관리소 입장에서도 아예 받지 못하는 것보다 나누어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확약서를 작성하고 성실히 이행한다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미 퇴거하신 상태에서 비밀번호를 점유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계시지만,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면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장기적인 점유는 법적 리스크가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전유부분 금액을 확정 지은 후, 낙찰자에게는 판례에 따른 공용부분 부담 원칙을 명확히 전달하며 재협상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차피 관리비 미납에 대해서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되면 구상권을 진행해서 받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매를 할 정도면 법적프로세스에 대한 지식이 있으므로 그냥 관리비는 언젠가는 내어야 될 것이면 관리비를 내고

    이사비를 좀 더 높게 받아 협상을 하는 것이 서로간에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