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경매 나갈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500/55 관리비 포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22년 4월 ~24년 4월 2년 계약을 끝내고
3월말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중순 좀 안돼서 경매된다고 날라왔습니다.
집주인한테 말하니 안넘어간다 괜찮다 하시더니
법원에서 뭐가 또 날라왔길래 처음 계약했던 부동산 소장님께 물어보니 의무고지 왜 안했냐고 말하고 나간다고 하라고 하시길래 집주인한테 얘기했더니
당장 돈 못주니 월세를 내지말라고 하는거예요.
그러고 이번달이 3개월째인데 관리비는 따로 내야한다고 이제서 처음으로 연락왔길래 그냥 나가겠다 월세 안낸거 다주겠다 하니 계약까지 살아야 돈주고 아니면 월세 내지말고 관리비10만원씩 내야한다내요
나갈방법 없을까요?
*참고로 오늘 들었는데 집은 넘어갔다고 하네요.
월세는 자기랑 관련없다 법원가도 못받는다 뭐라뭐라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왜이렇게 무책임하냐니깐 자기 힘드니깐 저보고 그런소리 말라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이를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보증금이 500에 월세가 55만원이라면 10개월만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하면 보증금은 모두 차감이 되므로 그때까지 거주하신 후 보증금이 남은게 없을때 퇴거하시는 방법으로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