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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자유로운개그맨

꽤자유로운개그맨

월세에 살고 있는데 경매 진행중이래요

부산에서 500/55에 22년4월부터 살았고 2개월전에 다시 재계약 했는데 지방법원에서 경매 진행중이라는 안내문이 왔어요.

집주인한테 물어보니 이자를 늦게 내서 횡포 부리는거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계약서 뮨자로 보내주세요 하시길래 그냥 알겠다 하고 넘어 갔는데 몇일뒤에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받으신 통지서 내용이 무엇일까요

    경매 개시가 아니라 진행중이라면 그 선순위 권리가 본인보다 우선하는지에 따라

    배당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