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전세 거주중에 경매통지 받았는데 월세 납부 질문
현재 거주중인 반전세 다가구 주택에 경매통지를 받고 권리신고및배당요구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공과금을 세대별로 나눠서 고지를 하면 세대원들이 집주인에게 입금하는 방식이라 수도전기가스가 제명의가 아니라서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고 공과금고지도 제때 안된적이 몇차례 있었어서 갑자기 수도 전기 가스 끊길까봐 이사를 염두해두고 있고 계약해지에 대해서 통보하고 확인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할 예정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어 계약해지를 원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 생각중인 차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한것처럼 2개월 3개월씩 공과금 안내가 없다가 한번에 고지한적이 있어서 수도전기가스비를 월세와 함께 납부하고 있었는데 수도전기가스비만 입금하고 했던적이 있었는지
오늘 갑자기 지금까지 입금되지 않은 몇개월분 월세차임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최우선변제대상으로 보증받을수있는 금액에서 온존하게 돌려받지 못할꺼같은 금액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이라 거의 전원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우선변제순위도 높지않아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지 못할꺼같은데 제가 월세차임을 지불하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차감할수있는걸까요?
현재 공과금고지가 왔는데 수도전기가스비 지불받는 계좌와 월세지불받는 계좌가 같습니다. 제가 수도전기가스비만 지불하여도 그걸 집주인이 월세로 받고 수도전기가스비를 체납했다고 할수있는건가요?
지금까진 수도전기가스비 15만원 월세20만원이면 35만원 한번에 냈었거든요.
아니면 수도전기가스비도 보증금에서 차감할수있는걸까요? 앞으로 이사갈 몇개월내 이사갈텐데 몇달치 수도전기가스비+월세 다 합쳐도 보전받지 못할걸로 보이는 최우선변제받고 남은 보증금보다 훨씬 적긴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계약해지 원한다고 보낸 문자에는 답장이 없었는데 이번에 받은 차임달라는 문자로 제가 보낸 계약해지통보를 읽었다고 볼수있을까요?
현재 묵시적연장으로 거주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경매절차진행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관련없기 때문에 비록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거주하는 기간 동안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고, 또한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을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2. 명시적으로 수도전기가스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이를 임의로 월세에 충당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거주하는 기간동안은 수도전기가스비를 임차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를 미납하였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이 (기간만료나 경매절차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이지 이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해지통보를 한 이상 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해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 상황은 묵시적 갱신 사안이라기보다는 계약기간만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