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를 2016년 2월에 2년 계약으로
묵시적 갱신으로 지금까지 살고있었는데요
갑자기 경매안내문이 와서 질문드려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을 몰라서
전입신고는 2020년에 하고 확정일자는 안받았거든요
이사와서 살고있는건 계약하자마자구요
이경우에는 변제권이 최후순위인건가요
이제라도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
경매일 전에 이사를 가고싶으면
임대차등기명령이라는걸 하고 나가야하는거같은데
임대차등기명령에는 점유개시일자라고 있던데
지금 가스랑 수도 전기 +월세
전부 집주인이 납부해달라는 통장으로 납부해서
전기 가스나 수도 명의를 바꾼적이 없는데
법원에서 점유일자 다른걸 소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터넷 연결해셔 납부하고 있는건 2016년 4월부터 있긴한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할수 있을까요?
(거주하고 2개월있다 신청해서 실제 거주날짜보다는 뒤입니다)
아니면 월세 납부한 통장내역은 소명자료가 안될까요?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계약이 해지된 상태여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2016년부터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있어서
2년계약으로 하면 2026년 2월에 계약 종료일이긴 힌데
계약종료 의사를 3개월 안에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연장이 된건가요?
권리신청 및 배당요구 종기일은 4월입니다.
거의 10년가까이 거주하였는데
이런일이 생길꺼라고 생각도 못했네요
이제서야 등기떼어보니 주택임차권이 5건이나 있네요
저게 전세보증금 안내서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한거겠죠?
스스로가 너무 바보같고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현재 상태에서는 대항력은 인정되나 확정일자가 없어 우선변제권은 확보되지 않아 배당 순위상 후순위 위험이 큽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하고, 경매 전 이사를 원하신다면 임대차등기명령을 통해 권리 보전을 하셔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해지 통지 후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대항력·우선변제권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실제 점유와 전입신고로 발생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전입신고가 뒤늦게 이루어져 그 이전 권리자들보다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배당에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으로, 경매 개시 후라도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 선순위 권리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임대차등기명령과 점유 소명
임대차등기명령은 계약 해지 또는 해지 의사표시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임차인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그 후 이사하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점유 개시일자는 실제 거주 개시 시점을 의미하므로, 인터넷 사용 내역, 월세 송금 내역, 택배 수령 기록 등 간접 자료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합니다. 공과금 명의가 임대인인 점은 불리하게 단정되지 않습니다.경매 절차 대응
배당요구 종기 전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셔야 하며, 확정일자도 즉시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기부상 다수의 주택임차권 등기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차등기명령이 선행된 사례일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적 자책보다는 절차적 대응이 중요하며, 단계별로 권리 보전 조치를 병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