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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코믹한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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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신청이 되어 뒤늦게 전입신고를 했는데

월세로 살고있는집에 전입신고 안하고 살고있다가 원룸이 경매로 넘어간다는걸 뒤늦게 소식을 접해서 경매신청 이후에 어쨌든 바로 전입신고를 하기는했는데 경매가 넘어가기전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대항력을 인정받는가요? 보증금을 받을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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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경매개시 후의 전입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가지, 보증금 반환채권으로 가압류를 하고(그러러면 경매개시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신청을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가장 후순위가 되더라도 낙찰가에 따라 배당을 받을 일말의 희망은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에서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경매 신청일 이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즉, 경매 신청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경매 신청 이후에 한 경우에는 대항력 발생이 어려워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항력 인정 기준

    전입신고는 경매 신청일 전에 해야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가지면 경매 진행 중에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우선권이 생깁니다.

    전입신고 이후에 경매가 진행된 경우, 대항력 발생은 어려운 상태이므로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경매 신청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보증금을 받을 가능성은 많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 절차가 진행된 후에도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대응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신청이라는 것보다는 등기부상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경매과정에서 순위는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대항력 자체는 발생이 되더라도 본인이 입주한 시기의 순위나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아 배당 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즉 배당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낙찰이후에는 당연히 임차권도 소멸되어 해당주택에서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도 인정되지 않기에 사실상 권리인정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살던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되게 되는데, 이렇게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된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더라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전입신고 및 점유(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우선변제권을 위해 확정일자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배당 신청을 한경우 배당을 받을 자에는 포함되는데 현실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이 많으면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기는 힘든 상황이 될 것입니다.

  • 월세로 살고있는집에 전입신고 안하고 살고있다가 원룸이 경매로 넘어간다는걸 뒤늦게 소식을 접해서 경매신청 이후에 어쨌든 바로 전입신고를 하기는했는데 경매가 넘어가기전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대항력을 인정받는가요? 보증금을 받을수 있을지?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에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전에 전입신고 등을 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 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신청 이전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대항력을 인정받고, 이에 따라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 후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증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며,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 전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가 시작된 후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고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한정적입니다. 경매가 시작된 이후에 전입신고를 했을 때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도 약해집니다.

    전입신고가 경매 개시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지급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