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원룸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는데 진행과정을 알고 십습니다.?
4년정도 살고 있는 원룸입니다. 저번달에 경매로 넘어간다고 우편물이 왔었고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다음달까지라서 이번주에 제출할려고 하는데 배당요구서 제출후 과정이 궁금합니다.
근저당권 금액이 2억 정도인데 이 동네 시세가 이 금액은 충분히 넘을듯. 대략 5억 정도인데 만약 5억정도에 낙찰이 되면 기존건물주인이 아닌 법원에서 전세금을 받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전세금 받는 순번을 정할때 전입신고 기준이라고 했는데 만약 더보다 늦은 날짜에 전입을 했지만 2년만 살다 나가는 사람이 전세금 받지 못해서 보증금반환신청(등기부에 나오더라구요) 을 한 상황이었다면 저보다 먼저 받나요?
배당요구서 작성 제출후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액션을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경매 낙찰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존 금액의 80% 정도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기존 금액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낙찰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 제3자와의 관계에서의 우선순위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비교되는 것이 맞으며, 해당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외에 임차권 등기나 국세체납의 등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낙찰되었을 경우 당사자분의 우선순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채권자 및 권리 신고를 하셨다면 배당기일에 대항 통지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경매에서 원금 상환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시어 임대인의 예금, 적금, 보험금 채권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시는 것도 보다 현실적으로 실익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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