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 경매시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현재 다가구주택의 확정일자 전입신고 모두 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정상 가끔 가는 정도이고 실제 주거주지는 다른 곳 입니다.
최초 계약 2년으로 설정했고 만료 전 구두로 1년 연장한다고 이야기 하여 계약서상 만료는 지났고 구두상으로 연장한 계약기간은 6개월 정도 남아있으며 집 뺀다고이야기한지는 5개월쯤 되어갑니다.
경매에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것 저것 확인해 보니 배당요구라는게 있던데 기한이 있어 조만간 신청 예정 입니다.
또한 이번에 이 일을 알게 되면서 작년 말에 집주인이 개인 추가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약상 0억까지만 대출을 받는 걸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 추가 담보대출로 인하여 특약상 상한 대출금액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가요?
배당요구 신청을 하면 받는데 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요..?
문의하신 부동산 임대차 계약 경매 시 해야 하는 일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요구 신청: 배당요구는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신청해야 하며,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신청 후 배당을 받기까지는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임차권등기 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경매 참여: 임차인은 경매에 참여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