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임대차 계약 경매시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현재 다가구주택의 확정일자 전입신고 모두 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정상 가끔 가는 정도이고 실제 주거주지는 다른 곳 입니다.
최초 계약 2년으로 설정했고 만료 전 구두로 1년 연장한다고 이야기 하여 계약서상 만료는 지났고 구두상으로 연장한 계약기간은 6개월 정도 남아있으며 집 뺀다고이야기한지는 5개월쯤 되어갑니다.
경매에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것 저것 확인해 보니 배당요구라는게 있던데 기한이 있어 조만간 신청 예정 입니다.
또한 이번에 이 일을 알게 되면서 작년 말에 집주인이 개인 추가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약상 0억까지만 대출을 받는 걸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 추가 담보대출로 인하여 특약상 상한 대출금액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가요?
배당요구 신청을 하면 받는데 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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