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 진행중인 건물에 세입자로 거주중일 경우 관리비
경매 진행중인 다세대 주택 건물에 전세입자로 거주 중일 경우 관리비는 납부하여야 하나요?
계약 종료일은 두달 가량 남았는데, 계약 종료일 전과 후의 상관 없이 거주중일 경우에는 관리비를 납부 하여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점유, 사용하는 경우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리비를 미납하는 경우 단전, 단수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다세대 주택건물이라는 점에서 위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