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 후 이사하면 월세는 어디까지 내야 하나요?
1. 현재는 차임을 내지 않고, 경매가 완료된 후 보증금에서 그간의 월세가 차감되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임차권등기일까지의 차임은 내고, 그 이후부터는 안 내도 되나요?
2. 임차권 등기는 점유와 정말로 동등한 권리를 가지나요?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보다 변제 순서가 밀리는 등 불리한 경우가 있을까요?
3. 경매 통보후 몇 달 후부터 임대인이 수도세와 전기세를 미납하고, 건물 인터넷(옵션에 포함)도 끊었습니다.
현재는 주민들이 직접 돈을 모아서 수도시와 전기세를 내고 있는데요.. 인터넷을 사용 못하는 불편함이 너무 큽니다.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를 근거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