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 후 이사하면 월세는 어디까지 내야 하나요?
1. 현재는 차임을 내지 않고, 경매가 완료된 후 보증금에서 그간의 월세가 차감되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임차권등기일까지의 차임은 내고, 그 이후부터는 안 내도 되나요?
2. 임차권 등기는 점유와 정말로 동등한 권리를 가지나요?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보다 변제 순서가 밀리는 등 불리한 경우가 있을까요?
3. 경매 통보후 몇 달 후부터 임대인이 수도세와 전기세를 미납하고, 건물 인터넷(옵션에 포함)도 끊었습니다.
현재는 주민들이 직접 돈을 모아서 수도시와 전기세를 내고 있는데요.. 인터넷을 사용 못하는 불편함이 너무 큽니다.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를 근거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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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임은 실제 거주하며 점유하신 기간동안에만 내시면 됩니다.
네 점유와 동등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만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감액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임 공제에 대해 전달하고 등기 후 미납하시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은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유지하는 것이므로, 이후 다른 임차인이 거주하여도 우선순위에서 후순위가 되진 않습니다.
차임 감액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임대인과의 협의사항이라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