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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치타154

보고싶은치타154

경매를 낙찰 받았을때 궁금한게 있어요

세입자인데 낙찰 받을경우

기존에 관리비, 공과금 등이 미납되고 있었다면

이걸 다 납부하고 들어갈 수있는지

경매가 끝난시점부터에서만 관리비를

내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낙찰자가 미납된 관리비나 공과금을 납부하는 걸 고려하면 세입자가 낙찰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