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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치타154
세입자인데 낙찰 받을경우
기존에 관리비, 공과금 등이 미납되고 있었다면
이걸 다 납부하고 들어갈 수있는지
경매가 끝난시점부터에서만 관리비를
내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낙찰자가 미납된 관리비나 공과금을 납부하는 걸 고려하면 세입자가 낙찰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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