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낙찰 후 전세입자가 관리비를 못냈다면 낙찰 받은 사람이 내야 하나요?
부동산 경매 낙찰 후에 보니 그 집에 대한 관리비나 이런것들을 세입자가 못내고 밀려있다면
낙찰받은 사람이 관리비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후 세입자가 미납한 관리비 등의 비용데 대한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한 법적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낙찰자가 관리비를 포함한 미납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낙찰자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이유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후 기존 세입자가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나 기타 비용은 보통 낙찰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경되기 때문인데, 경매가 진행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며, 이는 관리비, 세금 등과 같은 법적 의무도 포함 합니다.
기존 세입자와의 관계
세입자가 미납한 관리비는 전세보증금이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낙찰자가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관례를 승계하는 되는 경우, 세입자와의 협의를 통해 미납 관리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경매 후 절차와 책임
경매 낙찰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관리비와 같은 부동산의 유지비용을 부담하는 책임이 낙찰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미납 관리비가 발생하면 이를 정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 공과금, 세금, 관리비는 새 소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법원의 경매 매각 명령에 명시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된 물건에는 관리비 외에도 취득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등 다양한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이러한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경매 참여 전 비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낙찰자는 밀린 관리비에 대해서 공용관리비는 납부의무가 있지만 전유부분 관리비는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관리사무소에서 보통 낙찰자에게 미납된 모든 관리비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게 되는데, 낙찰자가 전부를 부담할 이유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원칙상 거주하던 사람이 관리비를 납부하는게 맞지만 경매등으로 인해 주택을 비워줘야 하는 점유자가 이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은 낙찰자와 관리사무소간 협의를 통해 일정부분에 대한 부담만을 합의하고 낙찰자가 지급하는게 보통입니다. 물론 합의에 따라 전액을 낼수도 원칙대로 공용부분만 지급할수도 있긴 한데, 낙찰자 입장에서는 빠른 명도와 수익창출을 위해 빠르게 점유자 및 관리사무소와 합의를 이끄는게 필요하기 떄문에 일정부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자가 모든 공과금을 인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전기.수도 의 경우, 세대별로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이전 의 체납분에 대해서는 인수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의 체납관리비의 경우, 대법원 판례 상 낙찰자의 인수범위를 공용부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 측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전액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만 인수할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면 관리사무소 측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전액 인수를 할 수도 있지만, 큰 금액이라면 당연히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관리사무소에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그래도 전액지급을 요구할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또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낙찰 후에 보니 그 집에 대한 관리비나 이런것들을 세입자가 못내고 밀려있다면
낙찰받은 사람이 관리비를 내야 하나요??
==> 통상 관리비를 낙찰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를 참가를 해서 만일에 미납 관리비가 있을 경우 매우 당혹스럽지만, 사실 미납 관리비의 경우 낙찰자는 3년 이내 관리비의 공용부분 관리비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인수사항이니 미리 입찰전에 사전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낙찰 받은 후 전세입자가 있는데 관리비를 못냈다면 점유자인 세입자가 내야 합니다.
명도를 위해 임차인과 협의를 할 순 있지만 세입자가 사용한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