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낙찰후 대항력 없는 임차인 미납관리비와 임차료 신규계약 가능한가요?
전용120평 상가 낙찰후의 해야할 과정중에 질문이 있습니다.
1.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관리비 600만원을 미납한상태입니다(약10개월치)
이경우 낙찰자가 미납관리비를 승계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낙찰+잔금납부+등기이전까지 마친후에도
관리비를 미납하게되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2.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낙찰전 보증금100만원/월세20만원에 이용했다고 주장했는데, 현 시세가 보증금1,400만원 월140만원 입니다, 시세대로 신규계약을 하자고했을때 임차인이 거부하고 계속 사용할수있는 권리가있나요?
(대항력이 없어서 인도명령,강제집행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낙찰자가 소유권이전 절차를 마친 후에는 원칙적으로 관리비를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하는데, 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 사실상 점유,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다면 관리비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거부하는 경우 아시는 바와 같이 퇴거를 요청하시면 되는 것이고 대항력이 없으므로 그러한 요구에 불응하면 불법점유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 및 인도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