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도덕적인너구리
도덕적인너구리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 후 관리비를 낙찰자가 납부 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부동산을 낙찰 후 해당 부동산에 미납관리비가 있다면 관리비를 대납 후 이전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 후 관리비를 낙찰자가 납부한 경우, 이전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전 소유자나 임차인이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구상권 청구를 위해서는 관리비 납부 내역과 이전 소유자나 임차인의 체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은 관리비 영수증과 연체 내역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상권 청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