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미납분에 대한 배당이의 소 관련

관리비 미납분에 대해 후순위 세입자가 선순위 세입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비는 전 집주인과 저와의 채권관계인데 이걸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이의가 가능한지요. 참고로 관리사무소는 없고 집주인에게 직접 돈 주는 구조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후순위 채권자가 해당 계약 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배당과 관련하여 제삼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후순위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해당 배당이의의 소에서 인용판결을 받으려면, 그 관리비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임대차상 채무이고,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 관리비가 순수하게 임대인 개인과 선순위 임차인 사이의 별도 채권일 뿐 보증금 공제사유가 아니라면, 후순위 임차인의 배당이의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은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가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순위에 이의할 수 있다고 하고, 제154조 제1항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이의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투도록 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