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비 미납분에 대한 배당이의 소 관련
관리비 미납분에 대해 후순위 세입자가 선순위 세입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비는 전 집주인과 저와의 채권관계인데 이걸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이의가 가능한지요. 참고로 관리사무소는 없고 집주인에게 직접 돈 주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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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미납분에 대해 후순위 세입자가 선순위 세입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비는 전 집주인과 저와의 채권관계인데 이걸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이의가 가능한지요. 참고로 관리사무소는 없고 집주인에게 직접 돈 주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