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아파트 관리비 계속 연체하면 임대인에게 청구 되나요 ?
세입자가 아파트 관리비 계속 연체중이고 파산신고를
하면서 아파트 관리비도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가 되는지 소멸이 되는것인지 임대인에게 관리비가 청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아파트 관리비 계속 연체중이고 파산신고를
하면서 아파트 관리비도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가 되는지 소멸이 되는것인지 임대인에게 관리비가 청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직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중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에서 공용을 쓰는부분관리비만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각호실에서쓰는 가스비나 전기세 수도세는 청구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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