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벚꽃의계절
안녕하세요.
아파트에 살다보면 공동 주택 관리비가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몇 달 못 낼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는지, 소송이나 재산 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비 연체에 대한 독촉이나 단전 단수 조치 등에 대해서는 주로 해당 아파트 관리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드물고 금액 자체가 낮은 것 때문에도 그러합니다. 물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하지만 승소확정판결을 받기 전에는 압류를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