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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24.01.21

아파트 전세계약한 임차인이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연체를 하면 임대인이 이것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전세계약한 임차인이 수개월간 연락도 되지 않고 집에 찾아가 봐도 만날 수 없는 상태에서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연체를 하면 임대인이 이것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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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전세계약에서 임차인이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이 이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법적으로 몇 가지 주요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의미하며,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임차해 사용하는 자는 모두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임차인이 관리비를 연체하게 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명확한 판결은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근거는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를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시군구 별로 관리 세칙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세칙에 따르면 임차인이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구분 소유주가 이의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4 임차인이 체납한 관리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 등은 갑작스러울 수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 등)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소유자의 관리비 납부의무를 저버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쓴 관리비를 임대인이 낸다는것도 그렇긴합니다

    물론 보증금이 있으니 내주고 나중에 차감을 하면 되지만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 관리실을 방문해서 임차인과 연락을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되면 이런근거로 내용증명 한번 보내시고 다음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승계인의 경우라면 미납된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의무가 있지만, 특별승계인은 매매나 경매등을 통해 구분소유권을 이전한 사람을 말하므로 본인 소유의 주택으로써 임차인이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임대인이 그 납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