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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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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관리비 한번도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게 되는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관리비를 임차후에 한번도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게 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만료가 되기 전에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해지가 규정되어있지않기 때문에 해지가 어려울것으로 보이나 그러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 등 발생시 해지가 가능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해지특약을 한 경우 그에 의하여 가능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수개월 연체하는 경우 임대차관계의 신뢰가 파괴되었다고 보아 그 계약의 해지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