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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기발한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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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인 강제퇴거 가능여부 문의(임대인이에요)

1. 계약 이력

- 최초 계약: 2023년 12월

- 재계약 기간: 2024년 12월 12일 ~ 2025년 12월 11일

- 재계약 시 특약 포함:

“임차인은 월세 2기를 연체하거나 관리비 2개월 이상 연체할 시에는 임대인은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2. 주요 현황

- 연체 관리비: 약 306만 원 / 6개월 이상 연체 중

- 월세: 이번 달분 미납 상태, 과거에도 지속적 연체 이력 있음

- 관리비 미납으로 인해 단수 조치 발생 이력 있음

→ 임차인이 일부 납부 후 물 내림 등, 집 상태 훼손 우려

📝 상담받고 싶은 주요 쟁점

1. 특약에 근거한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및 시점

- 이미 특약에서 규정한 관리비 2개월 이상 연체 상태가 수개월간 지속

→ 이 경우 즉시 계약 해지 통보 가능 여부

- 계약 해지 통보 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 진행에 문제 없는지

2. 임대인의 보완권(납부 시 해지 철회) 필요성 여부

- 계약 불이행 상태에서 월세/관리비 납부가 뒤늦게 이루어진 경우

→ “납부 시 계약 해지 철회 가능하다”는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위반 시점 기준으로 바로 해지 효력 발생하는지

3. 강제 퇴거(명도소송) 시 리스크 및 절차

- 퇴거 소송 진행 시 임대인에게 발생 가능한 리스크

(이거까진 안했으면 좋겠네요..)

4. 중개보수(복비) 전액 임차인 청구 가능 여부

-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중도 해지 사유 발생

→ 이 경우 신규 중개보수 전액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5. 관리비 연체금 보증금 공제 여부 및 절차

- 306만 원 상당의 연체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6. 집 상태 훼손 및 공실 손해에 대한 배상 가능성

- 단수 조치 등으로 인해 화장실 사용 불가 등 발생, 집 상태 훼손 가능성 높음

→ 이 경우 임차인에게 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 및 기준

- 관리상태 문제 또는 비협조로 인해 공실이 장기화 될 경우

→ 이로 인한 임대손해 배상 청구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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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특약에 근거하여 계약 해지 및 반환을 구할 수 있겠지만 강제퇴거를 현재 소송 없이 요구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퇴거 시까지의 월세나 파손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당기간 차임연채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계약해지 및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불응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보완권?은 굳이 필요치 않아 보입니다.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으며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리비 미납부분은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집 훼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청구가 가능하며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및 임대가 불가능하면 그 기간 동안의 손해도 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