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임대인 강제퇴거 가능여부 문의(임대인이에요)1. 계약 이력- 최초 계약: 2023년 12월- 재계약 기간: 2024년 12월 12일 ~ 2025년 12월 11일- 재계약 시 특약 포함:“임차인은 월세 2기를 연체하거나 관리비 2개월 이상 연체할 시에는 임대인은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2. 주요 현황- 연체 관리비: 약 306만 원 / 6개월 이상 연체 중- 월세: 이번 달분 미납 상태, 과거에도 지속적 연체 이력 있음- 관리비 미납으로 인해 단수 조치 발생 이력 있음→ 임차인이 일부 납부 후 물 내림 등, 집 상태 훼손 우려📝 상담받고 싶은 주요 쟁점1. 특약에 근거한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및 시점- 이미 특약에서 규정한 관리비 2개월 이상 연체 상태가 수개월간 지속→ 이 경우 즉시 계약 해지 통보 가능 여부- 계약 해지 통보 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 진행에 문제 없는지2. 임대인의 보완권(납부 시 해지 철회) 필요성 여부- 계약 불이행 상태에서 월세/관리비 납부가 뒤늦게 이루어진 경우→ “납부 시 계약 해지 철회 가능하다”는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위반 시점 기준으로 바로 해지 효력 발생하는지3. 강제 퇴거(명도소송) 시 리스크 및 절차- 퇴거 소송 진행 시 임대인에게 발생 가능한 리스크(이거까진 안했으면 좋겠네요..)4. 중개보수(복비) 전액 임차인 청구 가능 여부-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중도 해지 사유 발생→ 이 경우 신규 중개보수 전액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5. 관리비 연체금 보증금 공제 여부 및 절차- 306만 원 상당의 연체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6. 집 상태 훼손 및 공실 손해에 대한 배상 가능성- 단수 조치 등으로 인해 화장실 사용 불가 등 발생, 집 상태 훼손 가능성 높음→ 이 경우 임차인에게 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 및 기준- 관리상태 문제 또는 비협조로 인해 공실이 장기화 될 경우→ 이로 인한 임대손해 배상 청구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