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관리비에 대한 임대인의 책임 한도는?

임차인이 상가 임대료와 관 리비를 연체하여 일단 명도소송해서 이사나갔습니다 저도 소송해서승소하고 재산조회등을 진행중입니다. 이때 관리사무소에 연체 관리비에 대해서 임대인(본인)에게 연체 임대료 청구할것 같은데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에 대한 모든 연체관리비를 임대인 지불해야 하나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 연체관리비의 연체료(이자)도 임대인이 물어야 하나요? 이런거 상담하는 변호사는 별도로 있죠? 마음같아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까지 진행하시며 마음고생이 크셨을 텐데 연체 관리비 문제까지 발생하여 답답함이 크실 듯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은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만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1. 전용부분 관리비 및 연체료의 책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이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승계할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적으로 사용한 전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와 그에 발생한 연체료, 그리고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임대인이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보증금 공제 및 구상권 청구

    아직 반환하지 않은 임대차 보증금이 남아있다면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을 포함한 연체 관리비 전액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어 부득이 임대인이 공용부분 관리비를 대납하게 된다면 추후 임차인을 상대로 대납한 금액만큼 구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소액일 경우 추가적인 소송 실익이 적을 수는 있으나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 먼저 관리사무소에 전용부분 관리비와 전체 연체료를 제외한 공용부분 관리비 원금 내역만을 정확히 분리하여 산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현재 겪고 계신 힘든 상황이 원만하고 빠르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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