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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당돌한보더콜리
이미당돌한보더콜리
  • 부동산·임대차법률
    26.06.04
    Q. 연체관리비에 대한 임대인의 책임 한도는?임차인이 상가 임대료와 관 리비를 연체하여 일단 명도소송해서 이사나갔습니다 저도 소송해서승소하고 재산조회등을 진행중입니다. 이때 관리사무소에 연체 관리비에 대해서 임대인(본인)에게 연체 임대료 청구할것 같은데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에 대한 모든 연체관리비를 임대인 지불해야 하나요?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 연체관리비의 연체료(이자)도 임대인이 물어야 하나요? 이런거 상담하는 변호사는 별도로 있죠? 마음같아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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