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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베짱이77
잔금을 못내서 미등기상태인데 관리비는 꼬박꼬박 납부하라고 안내가 오는데요, 이번에 계약해제문서를 작성해서 곧 계약해제가 되는데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잔금을 납부하기 전으로 등기도 되지 않았다면 아직 소유권이 이전된 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해당 부분을 소유하거나 점유 관리하고 있는 것도 아니겠으므로 관리비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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