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관리비 계약서 임대차 계약약약
계약서 작성 시 관리비는 임차인의 의무라고 명시를 해야 미납 3개월 이상인 경우 갱신 거절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계약서에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관리비 미납이 계속되면 갱신 거절이 가능한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리비는 적어도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달리 특약으로 정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관리비의 미납이 정당한 사유(임대차계약의 해제에 대한 분쟁이나 보증금 미반환 등)가 없이 계속되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