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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분양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관련 질문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분양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수분양자가 대납 대출이자 상당액의 돈을 분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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