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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승계 받는 경우에 중도금 이자는 누가 치루게 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27년에 완공 예정인 아파트 분양권을 타인으로 부터 피를 좀 주고 매수할 예정인데요.

기존에 계약되있던 분이 지불하던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승계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누가 지불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금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수 시점에서 바로 돌려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의 경우 매도자가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 +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거래를 하고 매수 시점 부터는 매수자가 모든 것을 인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 입니다. 즉 향후 잔금 시 중도금 이자후불제의 경우 매수자가 잔금 시 모두를 납부를 하셔야 하니 거래 당시 협의를 통해서 프리미엄을 조정을 해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승계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승계받는 사람이 중도금 대출이자도 승계를 받게 되는데,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계약금 역시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계약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자 발생 시점 기준으로 누가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분양권을 인수하기 전까지 발생한 이자는 원분양자이고

    인수 이후 발생하는 이자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분양권 거래 시 계약금은 원분양자(매도자)가 납부한 금액이므로,

    매수자가 그 금액을 전매계약 시점에 매도자에게 바로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중도금 대출 관련하여 중도금 이자는 일반적으로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분양권 매수자는 기존 분양자가 계약한 중도금 대출과 그에 따른 이자를 계약한 시점 이후부터 승계하여 지불하게 됩니다.

    매수 시점 이전에 발생한 이자는 매도자가 부담하고 매수자가 인수한 이후 발생하는 이자는 매수자의 몫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따라 이자 부담자와 부담 시기가 협의될 수 있으며 특약으로 별도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27년에 완공 예정인 아파트 분양권을 타인으로 부터 피를 좀 주고 매수할 예정인데요.

    기존에 계약되있던 분이 지불하던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승계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누가 지불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이자 정산 및 이후 부담책임은 통상 잔금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ㅐ.

    또한, 계약금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수 시점에서 바로 돌려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어떤 계약금을 의미하신가요? 일반적으로 해당 계약에 대한 계약금은 매매 대금에 포함되어 정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중도금 대출과 이자는 매수인이 승계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중도금 이자 발생 기간 동안의 비용도 매수인이 부담을 하시게 됩니다 계약금은 계약 해제 전까지 매도인의 권리이며 해지 사유에 따라 반환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