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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담보대출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분양권 피 붙은거 구입하고 싶은데,

분양권 계약금,매도자에게 지급할 금액은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설사에게 줄 분양권잔금이 조금 부족한 상태라면

분양권 계약후 잔금일 전까지 분양권담보대출 받을 수 있나요?

즉,잔금을 치루어야 명의이전이 되는데 잔금치루기전 계약일 이후 분양권담보대출 받을 수 있나요?

분양권담보대출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잔금일날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잔금 지불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 프리미엄을 매수자에게 주고 나면 매도자는 입주자의 신분이 됩니다. 그럼 중도금 집단 대출 승계를 받게 되고

    명의 이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입주 시 잔금 칠때 개인적으로 잔금 대출 알아 보셔서 잔금 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테에서 잔금시기전에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등기가 없어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후취담보로써 주담대 제공을 해주기 떄문에 집단대출이나 별도 개별 대출을 알아보시고 대출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잔금 1~2달전에 주로 하는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