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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매수이후 계약파기할려는데.

분양권매수를하고, 중도금무이자였습니다.

기간지연. 및 기타사항으로 계약파기조건이되어,

계약파기신청을하였는데, 계약금 10프로반환금에서 중도금 무이자였던금액에서 파기하게되면, 중도금대출 유이자로 이자를 제가 처리해야한다고하는데 전문가님들 의견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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