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양계약해지하는데 차용증을 쓰자고하는데
제가 소형아파트분양받았는데 잔금이 없어서 중도금이자까지 연체되고 있어요
그냥 다 포기하고있는데 분양대행사에서 연락오길 계약금도 몰취하고 연체이자 천만원에 대해선 차용증을 쓰고 계약해지하자고 합니다 차용증까지 요구하는데 이건 심한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차용증까지 작성해줄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응할 이유는 없으나, 계약해지를 협의에 의하여 한다면 위 조건 수용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우선 분양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나 연체이자 등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과도한 요구라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이자 금액이 적정한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약금과 연체이자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차용증 작성 자체는 크게 부당하지 않으나, 요구가 부당하게 느껴지신다면 이를 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