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 취소. 배액배상 청구.

아파트 가계약을 1000만원에 했고 계약서는 토지거래허가일 후 3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 매도인이 집을 팔수가 없다(이사갈 집이 없다등)고 계약을 파기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가계약서상 해지를 하기 위해 배액배상을 해야 된다고 써있지만 매도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금만 돌려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한번 보냈고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소송까지 갈 생각입니다. 근데 만약 진행중 갑자기 매도인이 집을 팔겠다고 하면 저는 그 의사를 거절하고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언으로는 토지거래허가서 작성을 위한 위임장을 적어서 송부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더이상 계약을 진행 할 마음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이 이미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고 그 의사표시가 선생님께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그 의사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해지가 된 상황은 매도인의 의사로 되돌릴 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가계약 배액배상 특약을 한 경우 배액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송 제기 후 다시 부동산을 팔려고 하더라도 이미 가계약은 파기 되었으므로 배액배상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