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시 계약파기 관련 궁금합니다
부동산 계약후 계약금은 보증금의 10퍼센트 입금하고 계약서 작성 후 입주일자에 이사하려고 하자
집주인이 잔금을 입금 먼저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전고지 x 계약시 말 없었는데 갑자기요
먼저 입금하면 확정+전입신고를 하지 못해서 계약서대로 입주날 입금하겠다고 하니 계약금을 돌려주겠으니 계약 파기는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신뢰를 잃었고 계약서대로 진행이 안되니 저도 마음이 뜨고 정신적으류 너무 고통받습니다
부동산 수수료+계약금+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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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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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파기의 경우, 계약금만 지불된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 파기를 제안하였으므로,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계약 파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대로 입주 날에 잔금을 입금하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이 성사되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계약 파기의 원인이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계약금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금액은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