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파기의 경우, 계약금만 지불된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 파기를 제안하였으므로,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계약 파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대로 입주 날에 잔금을 입금하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이 성사되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계약 파기의 원인이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계약금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금액은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