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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ng
Ssong23.03.31

입주전에 파기된 월세 계약에, 패널티를 지불해야하나요?

아직 입주가 한달이나 남았고 10% 계약금만 낸 상태입니다. 보증금을 은행 대출받아 할수없다는 계약서 조항이있었으나 자세히 확인하지 못했고, 부동산에서도 언급하지 않아 몰랐어요. 나중에 집주인이 계약서 조항 위반이라며 대출금으로 보증금을 받을수 없으니 계약 해지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을 위반한게 저이니 입주가 한달이나 남았음에도 원인제공을한 저에게 한달치 월세를 내라고합니다.

너무 부당하다고 느껴지는데 꼭 내야하는 돈인건가요?

제대로 안내도 받지 못하고 저에게 작지 않은 돈 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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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약의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해지당할 수는 있으나, 특약의 조항에 규정이 없는 이상 아직 전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일자 시작 전의 전입하지 않은 주택의 임차료까지는 물 이유가 없습니다.

    계약서 조항을 잘 읽어보시고 부동산 중개사에게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계약금계약 상태로 보입니다. 이때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볼수 있으므로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임대인이 손해가 발생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월세를 요구한다면 이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인데 사실 잔금을 치루지 않은 상태는 계약이행단계로 보지는 않기때문에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은행 대출을 받아 할수없다는 계약서 특약이 있었단 말씀이시죠? 중개업8년만에 처음보는 특약이네요...

    일단 특약사항이라 계약해지 조건은 충족 됩니다. 다만 부동산에서 언급을 하지않았다는게 문제입니다.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면 중개사는 그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야할 의무를 가집니다.

    중개사가 부실중개를 한것으로 보여 중개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일수도 있습니다.)

    입주가 한달이나 남았음에도 원인제공을한 질문자님께 한달치 월세를 내라고하는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그런 법또한 없습니다.

    그런 특약도 없으니 안주셔도 됩니다.

    중개사에게 부실중개로 건의해보시고 만약 중개보조원인경우 중개사법위반이니 관할 시군구청에 고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었다면 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은 질문자님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월세 한달치를 내는 것은 낼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