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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18

부동산 전월세 계약금 계약파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8000/25 짜리 집을 계약했는데

주변시세보다 비싼것 같아 파기하려합니다.

부동산에서 집주인 등본확인만하고 계약서같은거 작성없이 계약금 100만원을 송금하였는데 파기하면 이돈은 돌려받지 못하는 위약금인가요? 아니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무런 서류작성은 하지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알선 중개로 집을 소개받아 계약의 의사로 가계약금을 송금했다면 계약에 준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당시에 위약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이고, 약정이 달리 없다면 민법상의 규정에 의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계약을 파기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한 가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100만원을 계약금으로 송금하였다면 반환 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금전에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이나 반환규정에 대한 문자나 근거자료 증빙이 있다면 반환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계약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입니다.

    계약을 하는 데에 특정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따라서 계약서 작성 같은 특정한 형식이 없더라도 서로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가 합치되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계약금까지 100만원 송금하였으니 이 계약은 확실하게 그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주변 시세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파기할 경우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 액수로 추정되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100만원을 포기해야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워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보증금, 월세, 잔금 등 계약조건에 대해 인지하고 계약금을 송금한 후 본인 개인사정에 의해 계약 취소를 했을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 합니다. 계약취소시 계약금 반환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계약을 하지않더라도 구두계약, 계약금 일부 송금 시 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귀책 사유 없이 금액을 이유로 계약금 취소 시 가계약금 반환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서류에 국한되지 않으나, 구두로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계약시 꼭 상호 이야기해야할 건들을 구두나 문자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없으면 그냥 계약이 아니라고 보는게 편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없는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아닌 증약금의 성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증약금의 성질인 경우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등기부확인만 하고 가계약금 형식으로 입금한 것으로 보여 중개사와 잘 협의하면 돌려받을 수도 있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