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 전 파기시 보상해야하나요?
제가 부동산에서 가계약 100만원을 걸고 집을 계약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계약을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걸어놨던 가계약금 100만원을 포기하고 다른집을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부동산에서 이미 살고 있던 세입자가 전입날짜를 잡아서 이사나 이런걸 다 조율했는데, 제가 이 계약을 파기하면 이걸 피해보상을 해야 할 수 있다고 계약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서 작성 전 가계약 파기인데, 정말 이 말이 사실인가요?
그럼 만약 계약 하면서 집주인의 체납이 있으면 그대로 계약하거나 햐야하는건가요? 이런 경우에도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