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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계약 관련해서요

제가 현재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집주인이 집이 매매가 되었다고 이사를 나가 달라고 해서 저는 다른 집에 가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한테 다시 전화가 오더니 계약이 취소됐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저는 제가 계약금 넣은 집에 계약서를 적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집주인 말을 무시하고 계약서를 적어도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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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위와 같이 말을 하여서 가계약을 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가계약금에 대해서 배상하지 않는 이상 자신은 임대인 기존 요청에 따라 퇴거하겠다고 밝히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매매 등을 이유로 작성자님께 퇴거를 요청하여 다른 임대차목적물에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본래 예정대로 퇴거하시고 다른 집과 계약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