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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월세로 보증금 천만원 계약금 100만원을 받은상태입니다.계약서 작성했구요.잔금은 안받았구요.
근데 집을 매매하겠다는 사람이 생겨서요.직접거주한다고하구요.
이럴때 월세계약자에게 계약파기해야된다고 할 경우 제가 물어야할 금액은 보통 얼마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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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금을 받은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배액배상을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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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계약금만큼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받은 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