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한 상태에서 임대자가 계약파기할 경우 궁금합니다
집을 월세로 보증금 천만원 계약금 100만원을 받은상태입니다.계약서 작성했구요.잔금은 안받았구요.
근데 집을 매매하겠다는 사람이 생겨서요.직접거주한다고하구요.
이럴때 월세계약자에게 계약파기해야된다고 할 경우 제가 물어야할 금액은 보통 얼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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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월세로 보증금 천만원 계약금 100만원을 받은상태입니다.계약서 작성했구요.잔금은 안받았구요.
근데 집을 매매하겠다는 사람이 생겨서요.직접거주한다고하구요.
이럴때 월세계약자에게 계약파기해야된다고 할 경우 제가 물어야할 금액은 보통 얼마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