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파기 관련 배상금 및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하고나서 신규 계약한 세입자께서 다른지역으로 가야된다라고 계약파기를 얘기하시는데요. 이경우에 계약금 포기로 계약해지가 되는게 맞죠?
그런데, 계약시 특이사항이
문자로 계약시 계약금을 10% 하는것으로 한다하고
계약하자했는데, 가계약금 걸고 나서 하루 있다가 계약금을 5%로 하자라고 하더라구요. 어이가 없었지만 절충해서 7%수준으로 계약금 하자고 하고 계약서쓰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이경우에 해당 계약금 7%만 해당되는건지, 10%에 해당하는 금액도 법적으로는 요청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금을 제가 가지게 되는건데, 세금이 22%로 알고 있거든요.
이세금은 언제 내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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