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파기 관련 배상금 및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하고나서 신규 계약한 세입자께서 다른지역으로 가야된다라고 계약파기를 얘기하시는데요. 이경우에 계약금 포기로 계약해지가 되는게 맞죠?

그런데, 계약시 특이사항이

문자로 계약시 계약금을 10% 하는것으로 한다하고

계약하자했는데, 가계약금 걸고 나서 하루 있다가 계약금을 5%로 하자라고 하더라구요. 어이가 없었지만 절충해서 7%수준으로 계약금 하자고 하고 계약서쓰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이경우에 해당 계약금 7%만 해당되는건지, 10%에 해당하는 금액도 법적으로는 요청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금을 제가 가지게 되는건데, 세금이 22%로 알고 있거든요.

이세금은 언제 내는 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이후 당사자가 협의하여 계약금 비율을 낮춘 경우라면 그 내용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기존에 계약서에 작성한 10%가 기준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