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연장 재계약 후 중도해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동일조건으로 전세 연장계약서를 작성했고 중도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다음 세입자 구하기 전에는 보증금 반환 불가하다고 하셨고
임대인에게 5월중순경 이사를 갈거라고 말씀드리며 정확한 통보 일자를 지정해서 문자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불쾌하셨는지 법으로 증빙자료를 남기는 행위를 할시에 보증금반환없고 경매 낙찰되면 돈 받아가라는 식으로 나오셔서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분명히 임차인으로써 제가 3개월전 계약해지 통보를 문자로 드릴 수 있는건데 문자를 남기면
재계약을 했는데 기간을 다 못지킨거니 본인도 법대로 하겠다고 하시네요..
진짜 경매로 넘어가면 후순위 세입자라 저에게도 득이되지 못할 것 같은데요 ㅠㅠ
제가 당황스러워서 어떤 방식으로 계약해지의사를 전달드려야할지 가늠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법적 절차를 밟아 진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상당히 귀찮고 복잡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원만히 문제해결을 시도하시고 도저히 안될때 법적인 검토를 거쳐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이 후순위 세입자라 경매 등이 진행되어도 실익이 없다고 보신다면 일단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집중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