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일찍자는비빔국수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연장 재계약 후 중도해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동일조건으로 전세 연장계약서를 작성했고 중도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다음 세입자 구하기 전에는 보증금 반환 불가하다고 하셨고 임대인에게 5월중순경 이사를 갈거라고 말씀드리며 정확한 통보 일자를 지정해서 문자로 드리기로 했습니다.하지만 이 내용이 불쾌하셨는지 법으로 증빙자료를 남기는 행위를 할시에 보증금반환없고 경매 낙찰되면 돈 받아가라는 식으로 나오셔서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분명히 임차인으로써 제가 3개월전 계약해지 통보를 문자로 드릴 수 있는건데 문자를 남기면 재계약을 했는데 기간을 다 못지킨거니 본인도 법대로 하겠다고 하시네요..진짜 경매로 넘어가면 후순위 세입자라 저에게도 득이되지 못할 것 같은데요 ㅠㅠ제가 당황스러워서 어떤 방식으로 계약해지의사를 전달드려야할지 가늠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갱신권 청구 후 만기전 중도계약해지 임차인의 권리행사는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다가구 주택에 보증보험없이 전세로 22.3~24.2 거주 했습니다.(24년 3월)임대인측에서 동일조건으로 계약갱신권청구를 제시하여 합의하에 재계약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다만, 당시 결혼 계획이있어 중도 퇴실 해야하며, 3개월전 통보만 해달라고 하셔서 해당내용은 구두협의했습니다. (증거 없음)(25년 2월) 현재 5월에 신혼집 입주로 인해 중도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보증금반환이 어렵다고 하셔서 저도 세입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가구라 보증보험이 안되서 후속 세입자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하지만, 일방적 중도계약해지라며 복비도 제가 부담하라고 하시고 세입자도 적극적으로 찾아야하는 상황입니다.25년 5월에는 물론 26년 3월 만기시점에도 세입자 없이는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하여 제가어떻게 액션을 취해야할지 고민입니다.(질문드립니다!)1. 동일조건으로 계약갱신권 청구 후 기간이 기재된 서면으로 재계약했을때 중도계약해지시 임차인이 복비 부담해야하는지?2. 3개월 전 통보로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은 임차인이 주장할수 없는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지)3. 25년5월 신혼집에는 신혼부부대출을 받아 들어가는 만큼 저의 전입신고가 필수적이며, 5월까지 세입자를 못구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경우 임차권등기후 전출해도 될지도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갱신권 청구 후 만기전 중도계약해지 임차인의 권리행사는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다가구 주택에 보증보험없이 전세로 22.3~24.2 거주 했습니다.(24년 3월)임대인측에서 동일조건으로 계약갱신권청구를 제시하여 합의하에 재계약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다만, 당시 결혼 계획이있어 중도 퇴실 해야하며, 3개월전 통보만 해달라고 하셔서 해당내용은 구두협의했습니다. (증거 없음)(25년 2월) 현재 5월에 신혼집 입주로 인해 중도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보증금반환이 어렵다고 하셔서 저도 세입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가구라 보증보험이 안되서 후속 세입자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하지만, 일방적 중도계약해지라며 복비도 제가 부담하라고 하시고 세입자도 적극적으로 찾아야하는 상황입니다.25년 5월에는 물론 26년 3월 만기시점에도 세입자 없이는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하여 제가어떻게 액션을 취해야할지 고민입니다.(질문드립니다!)1. 동일조건으로 계약갱신권 청구 후 기간이 기재된 서면으로 재계약했을때 중도계약해지시 임차인이 복비 부담해야하는지?2. 3개월 전 통보로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은 임차인이 주장할수 없는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지)3. 25년5월 신혼집에는 신혼부부대출을 받아 들어가는 만큼 저의 전입신고가 필수적이며, 5월까지 세입자를 못구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경우 임차권등기후 전출해도 될지도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