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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도롱이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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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임차인으로 임차종료 2개월전 문자를 통해 계약종료 통보 및 계약종료당일 보증금반환을 요청하고, 임대인에게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허나, 계약종료일이 1개월 이내로 다가 왔는데 이제와서 다른 임차인 구하기전까지는 보증금을 주지 못할것 같다고 합니다. 해서 해당내용으로 보냈던 문자내용과 내용증명(법적절차진행관련)을 보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만약 보증금 미반환시 계약종료일에 다시 한번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및 차례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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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묵시적 갱신없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거절 기간 내에 전달하였고 상대방이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계약 만료(계약갱신 거절)가 인정되므로 내용증명 등 통지 후 보증금반환청구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