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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협력을잘하는추어탕

가끔협력을잘하는추어탕

전세금 미반환, 피해보상금도 챙겨준다고 기다려달라는 집주인

전세만기 6개월전에 퇴거알렸고 한달전에도 보증금 문제없이 돌려준다더니 만기일에 갑자기 못주겠다고 기다려달라합니다. 임차권등기신청명령진행한다고 말한 상태고

제가 연체지연이자, 차비, 피해보상 등 보상해달라고 하니 카톡, 전화상으로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녹취도 해놨는데 법적효력이 있나요?

혹시 안해줄 시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될 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카카오톡 메시지 및 녹음파일도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미지급시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카톡과 대화녹음으로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해주겠다고 한 내용이 있다면 법적으로도 유효하며

    만약 이행하지 않을시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